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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제11조(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)에 따라 『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』
제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'22.2.15.(화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안 1부. 2.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안 1부.